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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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