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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28)씨가 사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물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