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채 잡고 ‘퍽’… 끝까지 발뺌하던 남친, 계단 사망의 전말

  • 등록 2022-04-20 오후 4:03:33

    수정 2022-04-20 오후 4:03: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때리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송혜수 기자)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끝까지 여자친구가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28)씨가 사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물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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