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골프장 건설이 軍 작전상 필요?…국방부의 '이상한 논리'

국방부, 국회 지적에도 국방대 골프장 건설 강행
국방부 "8월 착공 계획 사실 아니다" 반박했지만
김학용 의원측 "국방부 담당자, 결산보고서 관련 언급"
국방위 "골프장 타당성 부족, 작전연관성 없어" 지적
  • 등록 2018-05-29 오후 3:53:42

    수정 2018-05-29 오후 4:27: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국방대학교에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대학교가 교육기관인데도 전투대응태세 유지와 작전예비부지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0억 예산 들여 골프장 8월 착공…국방부 “사실아냐”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자료를 냈다.

그러나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담당자들이 국회 국방위원장실과 국방위 행정실에 결산안을 보고하면서 국방대 골프장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김학용 위원장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도 [출처=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김학용의원실 제출 자료]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지적에도 국방부가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쌓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송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라면서 “국방대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충남도)의 이전 지원 계획을 근거로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송 장관 취임 이후 국회에서 부적절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자들에게 강행 추진을 지시한 것은 송 장관이었다”면서 “강행 추진에 부담을 느낀 내부 직원들 사이에 송 장관 고향이라서 그런게 아니겠느냐는 제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을 올해 결산안 보고 때 그대로 다시 가져온건 사실상 송 장관 지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사무처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국방대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방부측 입장 검토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국방대 골프장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국방위는 골프장이 혁신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기관인데…軍 대기태세 및 작전예비부지 명목?

게다가 국방부는 골프장 건설이 국방대의 지방 이전 이후에도 우수 교직원과 학생을 유치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대의 설립목적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임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게 국회 지적이다. 또 국방부는 “군 골프장은 즉각적인 전투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수지역 안에 항시 위치해야 하는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체력단련, 건전 여가 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 전시 군수물자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군사작전과 연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인근 군골프장 운영 현황 [출처=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김학용의원실 제출 자료]
하지만 국방대는 전방의 경계부대나 작전부대가 아닌 교육기관이다. 즉각적인 전투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수지역(2시간내 복귀) 내에 군 골프장이 6개나 있고, 주말마다 국방대 근무인원과 교육생들이 군 전세 객차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귀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 측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대 인근 육군 보유 4개 골프장은 부킹율이 4.6:1로 저조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해 민군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기본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군 골프장에 대해 인근 주민 이용 가능성을 설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도 군 골프장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방대 직원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한 골프장 설치시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지자체가 국방대 유치를 위해 골프장 건설안을 제시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국방부가 요구한 게 아니다”면서 “당시에는 국회 지적도 없었는데, 관련 공사를 진행하려니 이제와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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