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美와 차별 주장에 강력 반발

"美 10년 보상은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 조치"
  • 등록 2014-08-12 오후 4:11:52

    수정 2014-08-12 오후 4:11:5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국내 싼타페 고객에 대한 연비 보상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보다 적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국토부가 싼타페 2.0 2WD AT모델에 대한 연비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한 대책으로 복합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낮추고 기존 고객에 대해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1700여 명의 원고를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법무법인 예율은 즉각 “미국에선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보상한 현대차가 국내에선 5년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역차별 소지가 있으며 그만큼 보상액도 적다”고 밝히며 소송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대차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대응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보상 방식은 보유 기간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만큼 개인마다 보상받는 기간과 액수의 편차가 크다”며 “미국에선 10년을 보상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고 예율 측에 촉구했다.

현대차는 이후 소비자 미국 연비 집단 소송에 대한 화해안으로 353달러(약 36만원) 일시금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 소비자가 매년 판매점(딜러점)에 가서 소액을 돌려받는 보상 방식을 불편해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평균 보유기간 기준은 국내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예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율이 계속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자동차 등록증에 복합연비가 14.4㎞/ℓ로 표시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에 대해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수정 연비인 13.8㎞/ℓ과의 연비 차이에 따른 유류비 차액이다. 유류비는 2.0리터 다목적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 국내 소비자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 5년, 경유가 등을 고려해 정했다. 여기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해당 모델의 누적 판매량은 이달까지 약 14만대로 총 보상액은 약 560억원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의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최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 내에 4000여명의 싼타페 소유자를 대리해 2차 소송도 제기한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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