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 6월 국토부가 싼타페 2.0 2WD AT모델에 대한 연비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한 대책으로 복합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낮추고 기존 고객에 대해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1700여 명의 원고를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법무법인 예율은 즉각 “미국에선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보상한 현대차가 국내에선 5년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역차별 소지가 있으며 그만큼 보상액도 적다”고 밝히며 소송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대차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대응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보상 방식은 보유 기간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만큼 개인마다 보상받는 기간과 액수의 편차가 크다”며 “미국에선 10년을 보상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고 예율 측에 촉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평균 보유기간 기준은 국내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예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율이 계속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수정 연비인 13.8㎞/ℓ과의 연비 차이에 따른 유류비 차액이다. 유류비는 2.0리터 다목적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 국내 소비자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 5년, 경유가 등을 고려해 정했다. 여기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해당 모델의 누적 판매량은 이달까지 약 14만대로 총 보상액은 약 560억원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의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최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 내에 4000여명의 싼타페 소유자를 대리해 2차 소송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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