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주식시장 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가격제한폭 확대를 내놓은 가운데 당국과 업계간 논의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한폭 30%는 당초 단계적 확대가 아닌 한꺼번에 확대키로 의견이 모아졌고, 코스피200에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도 코스피200은 물론 코스닥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도입한다는 데에까지 입장이 정리됐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대표적으로 담보비율이나 신용총량 규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제한폭이 위아래 현행 30%에서 60%로 늘게 되면 현재 신용매매시 적용하는 담보비율을 더 높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증권사 대부분이 거래수수료보다 신용을 통한 이자수익에서 이익을 뽑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들은 현재 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담보비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사 성향에 따라 담보비율을 더 높게 반대로 더 낮게 가져가면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세부계획을 내놓고 제도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년 2분기 후반이 돼야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