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50억 이상 자본에 전문가 3명 둬야"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구체화…`지정심사위원회` 통해 심사
결합키는 관리기관만 접근 가능…반출 시에도 심사위원회 승인 받아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도 구성…"9월초 가이드라인 발간 추진"
  • 등록 2020-08-26 오후 3:00:00

    수정 2020-08-26 오후 4:30:57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2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6월 3~13일 진행한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날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에는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갖춰야 하고, 결합·추가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또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으며,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도 명시했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보호위원회가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는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원회 등은 절차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호위원회는 고시 시행이 예정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발간을 9월 초에 추진하고, 결합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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