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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57) 서초구청 과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정점이던 무렵에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위법한 사찰 범행에 공무원 신분으로 가담했다”며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임씨는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묵비권 행사에서 나아가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수사기관을 농락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법원마저 기망해 직장동료이던 조모 행정지원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이 사건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행으로 사법질서를 농락한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임씨가 정보를 누설할 당시엔 국정원이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사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과거 채 전 총장과는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을 나갔을 때 모시고 근무한 개인적 인연이 있다. (조회한) 아이가 채 전 총장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있던 A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줬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 A군 정보유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채 전 총장의 낙마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임씨와 함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임씨는 지난 5월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