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청 과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국정원 수사 방해 목적 사찰에 가담…위증으로 사법부 기망"
임모 과장 "깊이 반성·후회…채동욱 관련 여부 몰랐다"
이달 26일 선고…남재준 등 당시 국정원 지휘부 기소
  • 등록 2018-07-05 오후 3:19:57

    수정 2018-07-05 오후 3:19:57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57) 서초구청 과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정점이던 무렵에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위법한 사찰 범행에 공무원 신분으로 가담했다”며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임씨는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묵비권 행사에서 나아가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수사기관을 농락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법원마저 기망해 직장동료이던 조모 행정지원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이 사건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행으로 사법질서를 농락한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후회하는 마음 항상 잊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성실하게 저희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임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임씨가 정보를 누설할 당시엔 국정원이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사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과거 채 전 총장과는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을 나갔을 때 모시고 근무한 개인적 인연이 있다. (조회한) 아이가 채 전 총장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있던 A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줬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임씨를 통해 전달된 A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은 이후 외부로 공개되고 채 전 총장은 결국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채 전 총장의 낙마 이후 수사팀은 외풍에 곧바로 노출되며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씨는 아울러 A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서초구청 조모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 A군 정보유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채 전 총장의 낙마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임씨와 함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임씨는 지난 5월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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