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0.5%’ 2026년까지 연장…금융업계 ‘울상’

국회 정무위, 20일 예금자보호법안 처리
예보료율 한도 일몰, 5년 연장
8월말 일몰되면 3.3조 아끼는데…금융권 ‘한숨’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저축은행 “금리는 낮추라면서 왜 또”
  • 등록 2021-07-19 오후 3:43:17

    수정 2021-07-19 오후 9:15: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0.5%로 2026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1998년 이후 네 차례 일몰 연장을 통해 유지해온 보험료율이 오는 8월말 일몰을 앞두고 또다시 연장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최고 0.5%인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예금보험공사(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과 같은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다. 이번에 일몰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1998년 정해진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예보료율을 낮추면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 감소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정부로선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보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위해 27조2000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현재 예보료의 45%(저축은행 100%)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12조2000억원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줄고, 특별계정 상환도 늦어진다.

실제로 예보가 일몰 적용시 추산한 2021~2025년 금융권의 예보료 감소액은 총 3조3000억원(특별계정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몰 적용시 은행은 예보에 납부할 보험료를 연간 4054억원, 저축은행은 1447억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일몰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업계에선 불만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증할 수도 있다는 구상을 지난 15일 밝힌 터라 “이래저래 쥐어짠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융권 중 예보료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는 계속 낮추라고 하면서 은행보다 5배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하니 억울하다”며 “예전에 부실사태를 일으킨 곳이나 현재 부실평가를 해서 가산하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0.4%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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