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 제품 대체 어디서 환불 받나요?

  • 등록 2018-03-12 오후 3:44:00

    수정 2018-03-12 오후 4:45:1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가운데 적발된 ‘퍼실 겔 컬러’ 제품에 대한 환불절차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중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 등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하게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퍼실 켈 컬러’를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환불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퍼실을 제조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초록누리 홈페이지 캡처
이에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에서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회수조치를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수입, 판매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수입한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토아 측에서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도 관련 공지는 물론이고, 문의를 할 수 있는 등의 어떤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언제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다시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으로 속히 뉴스토아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의 수입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뒷면 자기점검 코드에 ‘헨켈 코리아’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된다. 만일 이 자기점검 코드가 없거나 뉴스토아라고 표기된 제품은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퍼실을 비롯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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