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법’ 맞선 허은아 “함께 일하는 국회법 발의”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5일 1호 법안 발의
본회의·상임위 상시운영 등은 與 취지 수용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내용은 제외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 보일 것”
  • 등록 2020-06-05 오후 5:08:06

    수정 2020-06-05 오후 5:08:0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일하는 국회법’에서 국회 상시운영 등의 내용은 유지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의 내용은 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5일 허 의원이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상시개회, 상임위원회 상시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이 골자다. 국민청원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이다.

반면 허 의원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넣고자 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거대 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 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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