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사속 빛난 의인들 의사자 지정 본격화

직무연관성·사실관계 확인 필수
실종 양대홍 사무장 최장 1년 걸릴수도
복지부, 이르면 5월중 의사자 지정 마무리
  • 등록 2014-04-28 오후 7:16:06

    수정 2014-04-29 오전 12:17: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와 제자, 승객들을 구한 의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이들은 세월호 객실 승무원이었던 고 박지영(22)씨와 고 남윤철(35) 교사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직원인 김기웅(28)씨와 고 정현선(28·승무원)씨, 고 최혜정(25) 교사, 고 정차웅(18)·최덕하(18)군 등이다. 이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탈출을 돕다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 지정은 유족이나 관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고인인 김씨, 정씨가 거주했던 인천시에서는 이들의 의사자 지정 신청 서류를 이미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두 교사와 단원고 학생들, 시흥시는 고 박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 의인들이 의사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무연관성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구조활동을 벌이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는 지에 대한 생존자들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의사자 지정이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사나 승무원의 경우엔 구조활동이 원래 직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의사자 지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엔 의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2001년 폭발사고로 배가 침몰하자 자신의 구명부표를 실습생에게 던져주고 숨진 SK해운 2등 항해사 심경철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은 전례가 있어 의사자 지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인천시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외에 고 박지영 승무원이나 고 남윤철 교사 등 여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의사자 지정 신청은 아직 없다”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사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종 상태인 양대홍 사무장의 경우엔 좀 더 복잡하다. 실종 상태에서는 의사자 지정이 불가능하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법원은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 기간 내에 생존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확정한다. 실종 확정 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으로 간주한다. 다만 선박 침몰 등으로 인한 실종 때는 사망 간주까지 기간이 1년이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세월호 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인 양대홍 사무장에게 합수부 차원에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5월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자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주 이내에 의사자 지정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7월 중순 이전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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