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도 통신재난 대비해야”..관리대상 포함법 발의

박선숙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보호 위한 법
  • 등록 2020-03-04 오후 1:12:05

    수정 2020-03-04 오후 1:12: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선숙 민생당 의원


박선숙 의원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 대비 대상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망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5G 초연결 시대에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시설이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될 때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손실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중요성 커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20.1.13)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구축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158개에 이르며, 총 매출액은 2018년 기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까지 32개의 데이터센터가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SK, KT, LG 유플러스, 네이버 등은 서버 10만대 이상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에퀴닉스, 구글 등 IT 기업 뿐 아니라 맥쿼리 같은 투자전문 회사도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데이터센터는 없어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데이터 센터의 재난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대비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① ‘기간통신사업자’와 ② 지상파 방송사업자, ③ 종편방송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①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②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③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MS, IBM, 구글 등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관리대상에 포함

박선숙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기존의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는 유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실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5G 초연결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측면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환경은 물리적 재난에 다방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데이터 역시 우리가 지켜야할 물리적 자산이다. 데이터의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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