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당해”

  • 등록 2020-07-17 오후 7:02:18

    수정 2020-07-17 오후 7:02:1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팍스넷(038160)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창희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씨 등은 팍스넷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78만1642주를 타이거밸류 조합 및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주금을 납입받아서는 안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또 한씨 등은 팍스넷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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