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논란 ‘오은영 결혼지옥’… 과징금 1억 물 수도

  • 등록 2022-12-27 오후 9:29:37

    수정 2022-12-27 오후 9:29: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결혼지옥’ 20회(12월 19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해당 방송분 외에도 결혼지옥은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사진=MBC)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방송은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이다. 방송에는 새아빠가 7세 의붓딸을 향해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아이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새아빠는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찔렀다. 또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아내는 만류했지만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MBC 게시판을 통해 “아동 성추행이자 아동학대”라는 비판과 함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해당 사연 속 남성에 대한 아동 성추행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제작진은 21일 사과문을 통해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핵심 출연자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며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현재 MBC 측은 ‘결혼지옥’ 2주 결방을 결정했다. MBC는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 차 2주간 결방된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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