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좀 주세요" 말을 끝으로…4살 딸은 엄마 손에 숨졌다

숨진 딸, 母 학대로 영양 결핍에 실명까지
  • 등록 2023-01-13 오후 10:27:20

    수정 2023-01-13 오후 10:27:2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밥을 달라고 말한 4살 딸을 가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딸은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로 심각한 영양결핍과 실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폭행 후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날 오후 7시35분쯤 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부터 딸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밥을 주지 않아 심각한 시각 상실과 영양결핍을 야기한 상태였다. 딸은 본래 시각장애가 없었으나 영양결핍으로 시각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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