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실형 구형

  • 등록 2023-12-12 오후 7:56:52

    수정 2023-12-12 오후 7:56:5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다시 구형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 8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상돈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거 공보물·홍보물의 작성 주체는 박 시장인 만큼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진술했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라며 “‘기가도니 영상’ 등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판 1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부와 천안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기가도니 영상은 검찰 주장과 다르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가장 관심이 큰 것만 모아 직접 답변했던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보물에도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했고 이를 알리는 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으며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이 함께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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