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왜 보고 안했나”…곤혹스런 경찰, 진상조사 박차

경찰,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 보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
진상조사단, 보고 누락 배경 조사에 초점
윗선 개입 확인 땐 직권남용 등 험의 적용 가능성도
  • 등록 2021-01-25 오후 1:49:31

    수정 2021-01-25 오후 1:49: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척 했다는 폭로에 경찰이 곤혹을 겪고 있다. 처음 사건개요를 설명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못했다’고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의 폭로여서다.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블랙박스 영상 확인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담당 수사관 A경사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 누락 경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윗선의 개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난 연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의 행위가 택시의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사종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은 이용구 차관 사건과 관련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경찰은 ‘운행 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녹화가 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택시기사 B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지난해 12월 28일 사건 개요를 설명할 당시 말했던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닌게 확인돼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등)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처음 블랙박스 영상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던 것은 보고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리는 “처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관과 과장 등의 조사를 토대로 하면 휴대폰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그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보도로 확인됐고, 결국 해당 직원이 당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보고 누락 배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수사관이 단순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인지 등 그 성격에 따라 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직무대리는 “현장 경찰관 선에서 허위보고가 이뤄진 것인지 (과장·서장 등) 윗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을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은 사실확인부터 시작하고, 만에 하나 서장 등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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