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더 건강해져 화나"...피해자 "출소하면 50세"

  • 등록 2023-06-12 오후 6:32:15

    수정 2023-06-12 오후 6:32: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는 눈물을 쏟으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며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 나이)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며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 부분(강간 혐의)들을 범행의 일부로 인정된 것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써 범행의 잔인성, 피해 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 지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지, 언론에 나온 사건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중에 알려진 사건 위주로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A씨와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B씨도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잔혹성을 알렸다.

B씨는 “A씨는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달 만에 A씨를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화가 난다. 20년 형은 너무 짧다”며 “A씨가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신상은 A씨가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