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로켓모바일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조치

  • 등록 2016-06-24 오후 3:37:30

    수정 2016-06-24 오후 3:37:3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로켓모바일(043710)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과 과징금 169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15일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지적한 바 있다. 회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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