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가결…法 “조만간 인가 결정”

회생담보권자 99.10%· 회생채권자 73.19% 찬성
  • 등록 2023-11-17 오후 5:48:31

    수정 2023-11-17 오후 5:48: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여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작년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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