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백기…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종합)

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다자녀·독신자·연금 공제 확대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法질서 해칠 수도 있어"
  • 등록 2015-01-21 오후 5:38:17

    수정 2015-01-21 오후 5:53:0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금 봉기는 나라도 망하게 한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서 불거진 세금 문제가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환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애초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은 없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성난 민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조세정책 총책임자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당정이 이처럼 연말정산 소급환급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은 민심이반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권력암투와 항명 파동에 이어 이번 ‘세금 악재’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의 소급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쯤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자녀 2명까지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는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부활된다. 세법개정 전 자녀가 태어나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액(12만 원)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소급환급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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