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유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직권으로 내달 6일 본회의에 재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로 유 원내대표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6일 본회의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원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상정할 때 집단 퇴장할지, 아니면 안건 상정 후 표결에 불참할지를 정해야 한다.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본회의가 열리기 무섭게 집단 퇴장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볼썽 사납다. 남는 선택지는 표결에 불참하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총 결과는,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거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 계획대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160명)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투표불성립이 된다. 헌법 53조4항은 재의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129명)과 정의당(5명), 무소속(3명)을 다 합해도 과반수가 안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나가도) 남아있는 의원들만이라도 투표를 해 찬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반이 안되는 야당 의원들만 투표했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되고 재의안건은 자동보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구하기’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의원들도 이미 있다. 지난 28일 14명의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이 모임을 갖고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29일에는 재선 의원 20명이 “유 원내대표 거취를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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