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母 5억 빚 대신 안 갚는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 등록 2023-05-23 오후 6:34:46

    수정 2023-05-23 오후 9:04: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심형탁(47) 씨가 모친의 빚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배우 심형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씨와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심씨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심씨 모자를 상대로 약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씨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심씨는 “본인 계좌를 엄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심씨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심씨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방송 갈무리)
심씨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심씨는 오랜 시간 부모가 통장을 관리해왔다며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 1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는 거다. 일하고 들어갈 때마다 허락받고 들어가야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에 손을 대셨더라. 그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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