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일명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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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다. 직업군인이나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한다.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에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전문가,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공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