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 안돼" 하태경, 최고 1300만원 '병역보상법' 발의

  • 등록 2019-12-03 오후 4:24:24

    수정 2019-12-03 오후 4:44: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최고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일명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한 사람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 복무기간 내 복급 2배 이내 범위에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병역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은 최고 13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이는 한국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택한 이스라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상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다. 직업군인이나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한다.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에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전문가,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고충을 겪는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공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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