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강화된다

  • 등록 2019-12-06 오후 5:44:11

    수정 2019-12-06 오후 5:44:11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부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이 강화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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