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바로티' 김호중, 폭행 혐의 내사 종결…"양쪽 처벌 불원"

강남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경찰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 제출해"
  • 등록 2021-08-10 오후 3:59:19

    수정 2021-08-10 오후 3:59:1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김호중 SNS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간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과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19일 저녁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