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와 시댁서 동거하는 남편..시모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 등록 2022-10-11 오후 3:47:19

    수정 2022-10-11 오후 3:47: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실상 며느리 역할을 하게 했다“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해 결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남편 집안은 식당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저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혼전임신인 A씨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A씨의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만삭인 저에게 식당 김장 담그는 일을 시키고, 집에 가져가 아들에게 먹이라고 해서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에 오다 하혈, 조산의 위혐을 겪었다”며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는 등 지인의 며느리를 언급하며 주부인 나와 끊임없이 비교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이렇게 고된 시집살이에 힘겨워하는 동안 그의 남편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며느리인 저에게는 함구한 채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설날 차례에도 상간녀가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에 시어머니의 비중이 높아 보인다”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시집살이는 사실 민법 840조 3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청구해 볼 수 있지만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며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집살이로 혼인생활이 불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연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명백하게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연자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액수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나오지만 법원은 부정행위 형태,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를 통한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남편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이 사연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까닭에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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