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지인 ‘해외 도피’ 도운 지인 구속영장

범인도피·증거인멸 등 혐의
총 1300만원 송금해 출국 자금 제공해
  • 등록 2023-09-18 오후 6:02:17

    수정 2023-09-18 오후 6:02: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건과 관련해 유씨의 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박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박씨를 입건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 양모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와 타인 명의를 이용한 졸피뎀 불법 매수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 5월 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초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유씨의 마약류 불법 취급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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