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건과 관련해 유씨의 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박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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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박씨를 입건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 양모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와 타인 명의를 이용한 졸피뎀 불법 매수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 5월 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초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유씨의 마약류 불법 취급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