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혐의 아버지, 항소심서 무죄.."만 6세때는 가슴 발달하기 전"

  • 등록 2014-12-01 오후 4:58:01

    수정 2014-12-01 오후 4:58:0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범행 당시 같이 있었다는 아동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주장한 지속적인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B양이 최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만 6세로 가슴이 발달하기 전인 점을 비춰볼때 아버지와 딸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5여년간 친딸 B양의 주요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을 바탕으로 아버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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