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은 지방에서 책임지도록 (현행법에) 돼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배정되는데, 최근 몇 년 세수 부족 탓에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때문에 워킹맘 가정이 더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하다보니 맞벌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