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앙정부 편 들어준 아전인수식 누리과정 감사”

교육청에 예산 책임 전가, 감사원 합리적 조정자 역할 포기
교육법 몰이해, 예산대책 수립 안한 정부 책임 조사 안해
  • 등록 2016-05-24 오후 5:58:52

    수정 2016-05-24 오후 6:13: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감사원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교육청에 예산 책임 전가를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이 오늘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아전인수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우리당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선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각종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것은 교육법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교육기관을 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역시 상식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이미 예측되었던 추가 세입 요소를 전액 교육 투자가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야 하는 주장일 뿐이다. 그래도 결국 인천과 광주 2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 여력이 없음을 감사원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할 뿐 중앙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조치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예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대란을 부추기는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을 통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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