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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교육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위장전입이 1996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기준 시점이 2005년 이라고 밝혔으나 교육 수장으로서 위장전입은 부끄러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이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우석대에 겸임강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처우, 연구실적, 강의명, 강의 평가서 등을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겸임강사 전임조교수 계약서 사본을 비롯한 휴직여부·급여증명서·4대보험 확인내역 등 상세한 검증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의는 한 학기만 진행했으나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돼 있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하도록 했다”며 “한 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라며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 의원이 말한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적 지위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와 협력해 법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