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잠자던 아버지 흉기로 찌른 10대아들 구속기소…"심신미약 아냐"

조현병 치료 전력 아들,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다만 檢 "심신상실·미약 아냐…엄중처벌 방침"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 의뢰도
  • 등록 2021-08-13 오후 2:58:09

    수정 2021-08-13 오후 3:31:3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아들이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10대 아들은 과거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전날(1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10대인 A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지난 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및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또 이어진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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