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주인 살린 복순이… 보신탕집 냉동고에 버려져 있었다"

  • 등록 2022-08-26 오후 7:08:04

    수정 2022-08-26 오후 7:08: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북 정읍에서 동네 마스코트로 불리던 강아지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 관련, 견주가 다친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주에게 넘겼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 24일 전북 정읍에서 동네 마스코트로 불리던 복순이가 잔혹하게 학대당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26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강아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복순이라는 이름 역시 이때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웃 주민은 증언했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학대를 당한 듯 코와 가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출혈이 심해 치료가 시급했는데, 복순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이 보신탕집 냉동고에 있던 복순이 사체를 넘겨 받아 장례를 치뤘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이에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산 채로 보신탕 업주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체는 “견주는 (학대당한) 복순이를 발견 후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를 불러 복순이를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신탕집 업주로부터 복순이를 돌려받아 애틋한 마음을 담아 화장을 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다”라며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 가게에 넘긴 정황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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