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실내 흡연금지 요청 가능..입주민 따라야

간접흡연 분쟁시 자치조직 설치·운영..확인조사 진행
권익위·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내년까지 개정
  • 등록 2016-10-18 오후 3:31:55

    수정 2016-10-18 오후 3:31:55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은 발코니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금연해야 한다. 또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53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가 87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 등이 593건(38.8%)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세대 안 흡연 피해가 심각함에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또 아파트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가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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