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 시 세제 감면 혜택

기재부,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 세제 지원 입법예고
공동출자 시 출자금액 5%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기업 인수할 때 인수금액 5%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확대 적용
  • 등록 2019-08-08 오후 3:01:00

    수정 2019-08-08 오후 5:54:30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세제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출자를 하거나 해외기업 인수합병(R&D)을 추진할 경우 출자·인수금액의 5%는 한시 세액 공제한다. 기존 5년간 50%인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제도는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 시 출자금액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내국법인 상호간이나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 3년이 지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내 피출자법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4년 내 해당지분을 처분한다면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국산화가 어려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내국법인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또는 30% 초과+경영권 취득) 인수 시에는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이보다 높은 각각 7%, 10%다.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할 계획이다.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제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확대 한다. 감면율은 3년간 70% 및 이후 2년간 50%다. 대상자 상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이번 세제 지원 관련 개정안은 이달 9~16일 입법예고 후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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