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등원한 정인이, 온몸 흉터·기아처럼 야위어"

  • 등록 2021-02-17 오후 1:30:00

    수정 2021-02-17 오후 1:3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번째 신고 이후 정인이가 등원한 10월 12일 정인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아상태로 보이는 등 충격적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인이의 상처의 원인을 불으면 장씨가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친딸인 언니와 달리 정인이는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이유를 묻자 장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정인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며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고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 전날인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고 한다.

실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정인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다.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인이는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