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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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친딸인 언니와 달리 정인이는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이유를 묻자 장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정인이를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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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정인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다.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인이는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