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입장권이 160만원?”…연말 공연 시즌 ‘암표’ 성행

한국시리즈 5차전 앞두고 암표 ‘활개’
10만원 대 가격이 16배 치솟은 가격으로 판매
온라인 암표, 제재 근거 없는 ‘사각지대’
“티켓 판매 당사자들 책임성 있는 자세 필요해”
  • 등록 2023-11-13 오후 4:22:44

    수정 2023-11-13 오후 7:44: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60만원이라고?”

직장인 김모(36)씨는 한 온라인 중고 티켓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 가격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올라온 티켓 가격이 평소보다 무려 16배 비싼 160만원 이어서다. 김씨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티켓을 사이트에) 내놓으면 야구를 보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사람들도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발 이런 암표들 좀 단속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13일 오후 열리는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 가격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16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사진=애플리케이션 갈무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한국시리즈 암표’가 활개를 치고 있다. 김씨처럼 10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려 16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시글까지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암표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7일 이틀 동안 진행된 LG트윈스와 KT위즈의 한국시리즈 티켓 예매는 시작되기가 무섭게 매진됐다.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의 배경에 프로그램으로 표를 사들이는 암표상들이 지목됐는데, 현재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를 보면 그러한 소문이 일리있는 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는 암표상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리는 13일 한 사이트에는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이 100여 건이 올라왔다. 5차전부터 7차전까지 티켓 판매 글을 합하면 약 300건에 달했다. 원래 10만원 대인 1루 블루석은 81만원에, 3루 테이블석은 80만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최소 8배 이상의 웃돈을 줘야만 한국시리즈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비단 야구 경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말에 열리는 각종 콘서트 티켓 등의 암표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극성이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돌 그룹 NCT 127의 연말 콘서트 티켓 가격이 95만원에 나오기도 했다. 원래 티켓 가격이 약 15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6배가 넘는다. 이 밖에도 가수 이무진, 나윤권, 이승철 등 여러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 가격을 ‘1,235,879원’으로 게재하며 협상을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심지어 대리로 티켓을 예매해주면 수고비로 5만원을 챙겨주겠다는 게시글 등도 이어졌다.

이러한 암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 4호 ‘암표 판매’에 따르면 암표상은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즉 판매장 근처가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암표상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다.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뿐이다.

물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공연계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에 대해선 아직 관련법이 없는데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적발이 전제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티켓 판매 사업자 등 당사자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두 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사후에 구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엄포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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