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동산경매학원 차린 교사, 경기도교육청에 적발

교육청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제보 통해 덜미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주무관도
  • 등록 2024-03-06 오후 5:00:28

    수정 2024-03-06 오후 5:00:2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육아휴직 중 부동산 경매 학원을 차린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에 덜미 잡혔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잇단 공직자 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오다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이석한 뒤 다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약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아울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교육지역청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기관별 출퇴근, 유연근무, 출장·병가, 시간외근무 등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복무 관리 취약 분야와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예방적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며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음성적인 지지·비방 행위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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