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얼굴 피범벅"…포천 테마파크서 '깡통열차' 전복

3세 쌍둥이 여아 얼굴 쓸려 2도 화상
경찰, 관계자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 등록 2024-04-08 오후 4:24:42

    수정 2024-04-08 오후 5:39: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인 ‘깡통열차’가 전복돼 세 살 쌍둥이와 엄마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깡통열차’ 전복 사고 후 아이들 사진(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8일 포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놀이기구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께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쌍둥이 딸 B·C양(3)이 타고 있던 깡통열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7일 쌍둥이 엄마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며 사고가 알려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쌍둥이 여아 B양과 C양을 데리고 포천에 한 테마파크를 방문해 ‘깡통열차’ 마지막 좌석에 쌍둥이와 함께 탑승했다. 당시 A씨의 좌측엔 B양이 혼자 앉았고 C양은 A씨의 무릎에 앉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열차가 출발 직후 급커브 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이 탄 후미 열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전복됐다.

이 사고로 좌측에 혼자 탑승했던 B양은 튕겨 나갔으며 A씨와 B양은 바로 멈추지 못한 기차에 거꾸로 깔려 끌려갔다.

이후 A씨와 아이들은 30분 거리의 소아진료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됐다. 사고로 B양과 C양은 아스팔트에 얼굴이 쓸려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도 어깨와 팔, 무릎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당한 후)아이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앞으로 쩔뚝이며 갔는데 딸 얼굴이 피범벅”이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건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광농원 업체 대표 등 추가 입건 대상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깡통열차’ 전복 사고 당시 영상(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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