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함유한 에어콘·공기청정기 필터 61개 회수"

  • 등록 2016-07-20 오후 4:11:41

    수정 2016-07-20 오후 4:11:41

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환경부는 인체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함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61개를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사는 대부분 3M이며 씨엔투스성진은 1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공기청정기 필터의 경우 판매사는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다.

지난 6월부터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됐다고 알려지면서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즉시 위해성 평가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필터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까지 방출됐다.

환경부는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으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사인 3M은 OIT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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