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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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