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

한경연, 정치권의 기본소득제 대신 안심소득제 주장
안심소득제, 저소득층 기준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 등록 2017-04-25 오후 2:25:55

    수정 2017-04-25 오후 2:26:48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연구소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제도가 낫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다음 달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에서 “정치권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자 안심소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심소득제는 4인 기구 기준소득 연 5000만원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 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며 “실제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 중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보다 안심소득제가 근로 의욕을 높인다”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려면 연간 약 37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만약 정부가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면 저소득층 가구당 연간 평균 45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안심소득제 지원 대상 인구는 약 2212만명에 달한다.

대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쓰이는 재원을 일부 조정하면 된다. 한경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급여 생계와 주거, 자활급여를 비롯해 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로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당 예산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를 운영하면 추가로 24조 8500억여원을 써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다.

변 실장은 “똑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로 분배하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게 돼 상대적인 개념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없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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