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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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씨의 부친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순우리말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었고 자녀들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글 사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외솔상(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려 만든 상)도 받았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은 바꿀 수 없다며 금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 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누구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금씨 집안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