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특별사면에 정경심도…” 촛불시민의 靑 청원

  • 등록 2022-03-14 오후 3:24:39

    수정 2022-03-14 오후 3:24:3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 만인 14일 오후 3시 기준 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는 청원인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라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전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라며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라면서 “(정 전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라고 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대통령이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했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게 시킨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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