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 거래소, 8개 종목 분석 마쳐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8개 종목 매매내역 분석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
①점조직 혐의계좌로 관련성 피해…CFD 계좌정보 부족
②주가조작 대상 종목, 상승장 탄데다 실적개선 반영
이상거래 적출기준 100일→최대 1년·CFD정보 징구
  • 등록 2023-05-23 오후 6:52:24

    수정 2023-05-23 오후 7:31:1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쳤다. 사전에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늘려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을 잡아내고 증권사로 하여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주 및 거래내역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0일 다우데이타(032190), 하림(136480), 다올투자증권(030210), 대성홀딩스(016710), 선광(003100),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세방(004360) 등 8종목에 대한 가장 및 통정성 매매 분석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했다.

주가조작 징후를 거래소에서 미리 포착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주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혐의계좌가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상거래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의 경우, 계좌를 다단계 점조직 수법으로 동원해서 계좌간 상호 관련성을 피한 탓에 주가 움직임이 수상했지만 혐의계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CFD 계좌 뒤에 실제 투자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포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주가조작 대상이 된 종목들이 장기에 걸쳐 소폭 상승하고 실적 개선이 반영됐다는 점도 혼선을 줬다는 설명이다. 우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 움직임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거래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현재 최대 100일에서 6개월 및 1년으로 늘린다. 혐의의심 계좌 분석방법도 첨단화한다. 다수의 종목을 유사하게 거래하는 등 매매패턴이 비슷하다면 연계계좌군으로 묶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CFD 계좌정보를 징구하고 시장감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현재는 CFD 계좌정보가 ‘키움증권’, ‘SG증권’ 등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CFD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가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전달해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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