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야 합의…'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상임위 통과

국회 교육위, 29일 전체회의서 일부개정안 가결
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8→9구간
野 단독 처리안에 與 반발하다가 '타협안' 마련
  • 등록 2023-11-29 오후 5:35:53

    수정 2023-11-29 오후 7:26: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 후 표결을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으로 약 142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학자금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자 소득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왔다. 이후 이날 교육위 회의 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수정 위원회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순조롭게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합의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학자금 지원 5구간)으로 정하고, 등록금 대출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4월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 시작 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맞서면서,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장학금과 저금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자 다시 민주당이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현재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의 추가 요구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야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430억원을 기편성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397억원을 추가로 증액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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