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 ‘파면’…오늘 징계위서 결정

  • 등록 2019-05-30 오후 2:53:35

    수정 2019-05-30 오후 2:53:3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정상간 통화유출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 대한 외교부 징계가 중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인 ‘파면’으로 결정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직 외교관에 의한 한·미 정상간 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수차례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씨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함께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K씨와 강 위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또 이날 징계위에서는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관리에 소홀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1명은 고위공무원(공사)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