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부정 회계’ 윤미향 수사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상보)

서울서부지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윤 의원 기소
  • 등록 2020-09-14 오후 3:42:30

    수정 2020-09-14 오후 3:42: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고보조금 부실 공시 의혹’, ‘후원금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번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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