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자산 저평가로 60조 시세차익”

경실련 분석…적자 핑계로 바가지 분양 주장
“장부가액 축소하고 민간매각으로 부당이득”
  • 등록 2021-07-13 오후 4:02:58

    수정 2021-07-13 오후 9:18:4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자산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SH공공주택 자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 자산을 분석한 결과 시세가 74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공주택 13만1000가구 중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9만9000가구다.

조사 결과 현재 공공주택의 시세는 74조1298억원으로, 취득가액(15조9628억원)보다 5배가 뛰었다.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보다는 6배 가량 높았다.

공공주택 자산의 현재 시세 조사 결과 단지별로는 ‘수서1단지’가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위례10단지(2조원) △대치1단지(1조5000억원) △신정양천(1조4000억원) △세곡2단지(1조3000억원)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상위 5위의 시세는 가구당 평균 9억3000만원이었지만, 장부가액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경실련은 SH공사가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을 올리며 조성원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의심했다. 경실련은 “2005년까지는 공공주택 건물 취득가액과 표준건축비가 비슷했지만 2020년 공급된 고덕 강일지구 취득가액은 3.3㎡당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까지 올랐다”면서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 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당시 토지가액은 142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조5000억원으로 취득가액의 109배가 됐다.

경실련은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SH공사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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